규제 푸는 강원…절대농지 첫 해제

김정호 기자
수정 2025-08-21 13:20
입력 2025-08-21 13:20
철원 오덕리에 파크골프장 조성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에 따른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자로 철원 동송읍 오덕리 학저수지 일대 5만 6886㎡ 부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지에는 철원군이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지을 계획이다. 오는 11월 공사에 들어가 2026년 18홀을 완공하고, 2027년까지 9홀을 추가로 늘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통해 올해 안에 강릉 주문진읍 향호리, 양구 해안면 만대리, 인제 덕산리 일대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한다. 해제 면적은 총 55만㎡에 달한다. 주문진읍 향호리와 해안면 만대리에는 지방정원, 인제 덕산리에는 토속어종산업화센터 조성이 추진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는 강원도지사가 옛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풀어 개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강원특별법 특례 중 하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는 3년간 한시 적용되는 특례로 2027년 종료된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지 특례의 실질적 성과다”며 “타 시군도 농촌에 활력을 주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