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혐의 부인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19 14:17
입력 2025-08-19 14:17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에서는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4)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상 위법하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유출 내용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신문은 같은해 10월 19일 이 정보를 토대로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씨는 언론 보도 5일 전인 같은 해 10월 14일 인천경찰청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달 동안 3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씨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수사 진행상황을 담은 자료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경찰관 B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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