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중협박죄 절반이 2030… 익명성 뒤에 숨어 ‘양치기’ 테러 협박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8-11 23:46
입력 2025-08-11 23:46
‘공중협박죄’ 시행 후 48명 검거
SNS에 협박글 올려 공포감 조장죄의식 결여 상태서 손쉽게 범행
“사회 통제하고 있단 착각에 쾌감
허위신고 쌓이면 실제 대응 어려워”

최근 잇따르는 허위 테러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로 검거된 이들 중 절반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이런 협박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죄의식 결여와 사회적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대중의 주목을 끌어 간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했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사건은 법이 시행된 올해 3월 1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72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사건 가운데 48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의 나이를 보면 2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명이었다. 20~3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50%를 차지했다.

광주 연합뉴스
특히 검거된 이후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협박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상 단순 협박으로 분류된 33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폭발물 설치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폭발물 협박이나 테러 예고 사건은 누군가의 범죄를 모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5일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벌인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에 또 다른 20대가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 대표적이다.
이런 범죄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자존감이 낮은 일부 20~30대가 평소 익숙하게 사용하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상균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협박 게시글을 올리면서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이후 자신이 올린 글로 시민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쾌감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런 범죄를 처벌할 법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023년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지난 3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웠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복성이 성립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
이처럼 온라인 테러 협박 글을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온라인에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선 경각심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런 범죄가 반복되면 ‘양치기 소년’의 비극처럼 실제로 테러에 준하는 위협이 발생해도 대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폭발물 설치 등 테러 협박을 온라인에 올리는 게시자들은 죄의식이 결핍된 상태에서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누적된 허위 협박으로 긴장감이 낮아지면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
2025-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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