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관련자에게 17차례 접대받은 공무원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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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06-29 10:42
입력 2025-06-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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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업무 관련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2월 강화군 여러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내면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 850여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을 제공받은 혐의로 앞서 기소됐으며 2023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나자 2024년 8월 A씨를 파면하고 4200여만원(향응 수수액 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몇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비리 근정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면서도 징계부가금은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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