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르렁대는 이웃사촌 오산·화성, 이번엔 택시면허 배분 충돌[이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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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11-07 01:03
입력 2025-11-07 01:03

물류센터·하수 처리 이어 또 갈등

통합사업구역… 증차분 분배 이견
화성 “인구 감안, 90대10 나눠야”
오산 “종전대로 75대25 유지를”

오산 “하수 처리비용 연 60억 손해”
화성 “대체지·사업비 마련 어려워”
경기 화성 동탄 물류센터 조성과 하수 위탁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이웃사촌’ 오산시와 화성시가 택시 증차분 면허 배분을 놓고 또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35년째 계속되는 갈등이다. 화성시는 인구수를 감안해 90대10 배분을 주장하는 반면 오산시는 종전대로 75(화성)대25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단은 경기도가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 산정 방식에 맞춰 산출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택시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결정하면서부터다. 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 공급으로 발생하는 과당 경쟁을 막고 수요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 5년마다 영업 가능한 택시의 총량을 정하는 제도다.

경기도에서 2개 이상 기초단체가 한 사업구역으로 묶인 곳은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안양·군포·의왕·과천 ▲광주·하남 등 4곳이다. 이곳에선 시외할증이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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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역 택시 승강장에 줄지어 정차해 있는 택시.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 동탄역 택시 승강장에 줄지어 정차해 있는 택시.
화성시 제공


●“왜  96만명  화성시민이  손해  보나”

화성시는 1989년부터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된 이후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 인구는 약 96만명으로 오산시(약 24만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화성시가 1288대로 오산시(711대)의 두 배가 되지 않는다. 택시 1대당 화성시는 약 752명, 오산시는 340명이 이용한다.

화성시는 이를 고려해 이번 증차분 92대에 대해 90대10 비율로 배분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다. 무엇보다 경기도 내 통합구역에서 택시가 유일하게 증차된 것은 화성시의 인구 증가와 높은 택시 가동률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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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탄역, 병점역, 향남역 등 주요 교통 거점은 물론 외곽 농어촌과 산업단지, 외국인 밀집 지역까지 택시 수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증한 동탄역 일대에서는 택시를 잡기 위해 30분 이상 대기하는 게 일상화됐으며, 외곽 지역에서는 호출 후 1~2시간 이상 배차가 지연되는 사례도 잦은 편이라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 제도는 오산시에는 이익을, 화성시에는 불편을 안기는 불균형 구조”라며 “도시 규모와 교통 여건이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사업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더이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산시는 화성시민의 열악한 교통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상생의 길에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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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이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산시 제공
이권재 오산시장이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산시 제공


●오산  “2018년  상생  협약  지켜야”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화성시가 90대10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통합구역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두 도시가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이동 범위가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만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면허 배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또 양쪽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대25로 증차분 배분을 합의했기에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산시는 2018년 협약을 통해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기존 70대30 비율을 75대25로 조정하며 상생과 협력의 뜻을 보였다며, 이 협약은 양 시가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통합사업구역) 논의를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의 가치와도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중소도시의 자립 기반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는 만큼 오산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자율성과 권익이 존중되는 행정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지켜질 때 진정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며 “오산시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의 형평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도시의 택시 통합사업구역에 대한 갈등은 화성시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는 배분 비율 등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2029년 사이 진행된다.

●양측, 하수  처리  요금  기준도  대립

양 도시 간 하수처리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오산시는 2008년부터 화성시와의 협약에 따라 17년째 동탄 지역 하수를 오산 제2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하루 3만 6684㎥로 시설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요금 부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산시가 책정한 ㎥당 원가는 1092원이지만, 화성시는 511원만 납부해 오산시는 연간 60억원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오산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하수 처리량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악취 피해 해소와 역세권 개발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이전을 검토 중이다. 2028년부터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하수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단기간에 대체 용지와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동탄신도시에 초대형 물류센터 조성을 놓고도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안승순 기자
2025-11-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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