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9월 본회의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처리”… 추미애 “사법개혁 과제 완성”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8-22 00:50
입력 2025-08-22 00:50
정 “대통령 결단으로 입장 재확인
추석 뉴스서 기쁜 소식 전달할 것”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
보완 수사권 논의 등은 연말까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추석 전 검찰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개혁의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부 조직을 바꾸려면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법·중수청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 논의 등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충분한 조율’을 강조한 만큼 수사 절차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이나 세부적인 것은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게 컨센서스가 이뤄졌을 때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2025-08-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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