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언론개혁안 발표 ‘속도전’
‘4심제’ 재판소원은 공론화 후 당론국힘 “정권 홍위병 늘리겠다는 것”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20일 공개했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은 공론화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징벌적 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도 같은 날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홍위병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에는 14명인 대법관 수를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 늘려 총 26명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다. ‘대법관 26명 체제’가 되면 대법원의 재판부는 6개 소부 그리고 소부 3개씩을 묶은 제 1·2 연합부로 구성된다. 1·2 연합부는 기존 전원합의체가 2개 생긴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 뒤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선 김기표 민주당 의원안으로 입법 발의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 추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언론개혁특위도 당론으로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5000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언론사 등의 보도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입틀막’ 소송 남발 우려를 제어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도 담았다.
강윤혁·이준호·김서호 기자
2025-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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