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까지 잃는 건 가혹해”…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0-31 00:01
입력 2025-10-31 00:01
‘1050원 과자 절취’ 항소심 구형
“소액 사건으로 실직되기는 가혹”
변호인 “기소 문제 있어… 무죄”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애초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던 처벌 수위를 시민위원회 의견과 가혹하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선고유예로 낮췄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 심리로 30일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는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사회 통념상 소액으로 직장을 잃는 건 다소 가혹하고, 시민들 의견도 반영해 선고를 유예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 27일 비공개로 시민위원회를 진행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2명의 위원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도 첫 재판에서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A씨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과가 있어도 선고유예를 했다는 건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신고 당시 피고인 외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유독 피고인만 지목했다”고 강조했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5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5-10-31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