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고혜지 기자
수정 2025-10-23 00:38
입력 2025-10-23 00:38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사진)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지영)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은 음성이었지만,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고혜지 기자
2025-10-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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