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졌을 뿐 성폭행 아냐” 1~2세 여아 성학대 60대男 싱가포르 법정서 한 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28 08:08
입력 2025-10-28 07:37
“발기부전이 있기 때문에 성폭행은 결코 하지 않았다. (여아 신체를) 보고 싶고 만지고 싶었을 뿐이다.”
어린이집에서 요리사로 일한 60대 남성이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가 법정에서 한 발언이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폭력 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저관화(61)라는 이름의 남성은 선고 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며, 잡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저씨는 싱가포르의 한 어린이집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1~2세 여자아이 3명을 상대로 일주일에 여러 차례 기저귀 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요리 담당이었으나 아이들을 샤워실로 안내하는 일과 매트리스를 깔아 재워주는 일을 돕기도 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를 노린 이같은 범행은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이어졌다. 그러다 그해 11월 16일 어린이집 한 직원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다가 범행을 목격하면서 드러났다.
저씨는 말레이시아인이자 싱가포르 영주권자로, 범행이 발각된 직후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약 1년간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검찰은 어린이집에서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성적 학대 사건 중 하나라며 저씨에게 최소 10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저씨에 대한 형량 선고는 다음달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 어린이집 관련자인 여성 4명이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사건 경찰 최초 신고가 저씨의 범행이 드러난 지 보름쯤 후에야 이뤄졌으며 그 사이 핵심 증거가 담긴 CCTV 영상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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