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명의료 거부 서약 300만… ‘품위 있는 마침표’ 보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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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12 00:34
입력 2025-08-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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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300만 3117명이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 호응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5명 중 1명이 의향서를 작성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사람도 늘고 있다. 2020년 13만명, 2024년 30만명에 이어 올 7월까지 44만명을 넘어섰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품위 있는 마침표를 원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선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수 있지만 막상 현실로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가 까다롭고 제약이 많다는 게 문제다.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많은 환자와 가족들은 말기 질환의 고통 속에서도 임종기로 판단되기 전에는 자기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을 토로한다.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를 십분 살리려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 단계까지 연명의료 중단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자칫 말기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조력 사망’ 강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2025-08-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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