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 거스른 조·윤 사면… 민심 경고음 흘려듣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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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12 00:35
입력 2025-08-11 23:50

조국·윤미향 사면, 국민공감 어려워
국민 눈높이 존중해야 ‘통합의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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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빼돌리기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된 83만 6687명의 특별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에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비리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민생경제 활성화란 사면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는 2030세대를 비롯한 국민 분노 속에 한국사회를 둘로 갈랐던 ‘조국 사태’의 장본인이다. 이후 재판이 무려 5년을 끄는 동안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형이 확정, 구속돼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의원직 상실형 확정 때까지 4년 2개월이나 걸려 의원직을 다 채웠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를 광복 80주년에 맞춰 사면하는 것은 무엇보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당 안에서도 이들의 사면에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면의 무리수를 둔 데는 지난 대선에서 조 전 대표의 도움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떨쳐내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기 사면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다수의 뜻을 외면하고 법치주의의 엄중한 가치마저 초월할 수는 없다. 민생·통합과는 거리가 먼 이번 사면이 국민 분열과 정치 불신으로 불씨가 옮겨붙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조사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전주 대비 6.8% 포인트 급락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주식 양도세 논란 등 악재가 있었으나 사면 논란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통합을 내세운 정부가 초반의 지지율만 믿고 국민 눈높이를 거스르는 국정을 하고 있지 않은지 겸허하게 돌아보길 바란다.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을 구할 데가 없어진다.
2025-08-1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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