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확대 방침에… 외식업계 “영세 자영업자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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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수정 2025-10-20 00:18
입력 2025-10-20 00:18

“70만여곳 중 절반 이상, 5인 미만
근로시간 등 규제 땐 인력난 우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 외식업소 70만여곳 중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추가 규제는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약 86%인 539만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와 영세사업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법 적용이 확대되면 해고 제한, 연차휴가 의무, 근로시간 규제 등이 추가된다. 외식업계는 특히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인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인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또 외식업은 직무와 숙련도에 따른 임금 차등을 두기 어려워 정부가 추진 중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인건비가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법 적용이 확대되면 폐업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권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외식업종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인력난과 현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2025-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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