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개정시 노사갈등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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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수정 2025-08-19 17:41
입력 2025-08-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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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왼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8명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 시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경제계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예정대로 국회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개정안 통과 시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0.9%는 파업의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업 차원에서는 협력업체 계약 조건 변경(45.5%), 국내 사업 축소·철수(40.6%), 해외 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어 “개정안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선업계의 경우 근로자의 63.8%가 사내하청으로 일하고 있어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경영 의사 결정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우려도 커졌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은 수정할 수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이 개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시행 유예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단순 투자나 공장 증설은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건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범수·이영준·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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