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반값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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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8-18 16:35
입력 2025-08-18 16:35

국세청,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기존 0.8%에서 0.7%로 0.1%P↓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0.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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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앞줄 왼쪽) 국세청장과 송치영(앞줄 오른쪽)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세정지원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2025. 8. 18. 국세청 제공
임광현(앞줄 왼쪽) 국세청장과 송치영(앞줄 오른쪽)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세정지원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뒤는 안덕수 징세법무국장. 2025. 8. 18. 국세청 제공


이르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붙은 수수료가 12.5%(0.1% 포인트) 인하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내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값(50%) 할인’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8일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0.8%에서 0.7%로 0.1%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가 내는 종소세·부가세에 붙는 수수료는 0.8%에서 0.4%로 50%(0.4%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와 종소세 간편장부 신고자가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다만 ‘영세 납세자 지원’이란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수수료율은 기존 0.8%를 유지한다.

현재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낼 때 0.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납세액이 100만원이면 수수료 8000원을 더해 100만 80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세액 규모가 커질수록 수수료는 더 불어난다.

현행 0.5%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4%로 0.1% 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가 종소세·부가세를 체크카드로 내면 카드 수수료율은 0.15%까지 70%(0.35% 포인트)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납세자에 대한 수수료율은 0.5%가 그대로 유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힌 뒤 “경기 부진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성실 납세를 위해 힘써 주시는 모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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