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에도… 5대 은행 대형 금융사고 작년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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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기자
수정 2025-08-11 23:48
입력 2025-08-11 18:17

올해 8월까지 16건·피해액 952억
연말까지 피해 규모 1000억 넘을 듯
전문가들 책무구조도 실효성 지적
금감원, 이달 운영 실태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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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본격 도입에도 불구하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대형 금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사 등 100여곳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내부 통제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내부 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융회사 임원별 담당 책임을 명확히 특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올해 1월 지주·은행 62곳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돼 하반기부터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67곳 등 총 129곳으로 영역을 넓혀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하순부터 금융지주·은행권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당국이 이들을 상대로 내부 통제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은 대형 금융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5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대형 금융사고(사고 규모 10억원 이상)는 이날까지 총 16건으로 올해의 절반을 갓 넘긴 시점에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15건)를 넘어섰다. 하나·KB국민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NH농협은행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합산 피해 규모는 총 952억원인데, 지난해(피해 규모 1404억원)에 이어 다시 한번 1000억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많아지고 수법도 연일 대담해지면서 책무구조도 도입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실질적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연이은 금융사고에도 아직 ‘1호 제재’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구성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미시적 제재와 함께 회사의 책임을 더 엄정하게 묻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적 제재에 초점을 맞춘 책무구조도에만 국한되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해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기 어렵다”면서 “회사가 내야 하는 과징금을 크게 늘리는 등 금융사 차원의 책임도 강화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최재성·김예슬 기자
2025-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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