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PM 지정주차제 강화…‘견인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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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7-01 15:38
입력 2025-07-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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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 시행 안내문. 시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 시행 안내문. 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정된 개인형 PM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하며, 3만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구청별로 나뉜 PM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한다.

구청별로 운영하던 보관소도 차량 견인보관소(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61-3번지)로 통합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시는 현재 410개소 PM 주차장에서 3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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