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공시…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주연 기자
수정 2025-10-31 09:10
입력 2025-10-31 09:10
구청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서울 금천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는 2025년도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대상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금천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 입력해 제출해도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오는 12월 22일에 최종 조정 공시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용된다”면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