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범죄 근절 추진

김동현 기자
수정 2025-10-27 15:34
입력 2025-10-27 15:34
40일 동안 집중 수사 및 홍보활동
서울시가 최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등과 손잡고 40일간 집중 수사와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노린 대리입금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입금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로 원금의 20∼30%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1만원의 ‘지각비’를 뜯어내는 불법 대부 행위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등으로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시는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 담당 구역을 나눠 예방 홍보 활동,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 등을 병행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구 트위터), 틱톡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자를 적발·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SNS 등 온라인에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수고비·지각비 등을 부과하는 자 등이다.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시교육청과 서울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센터에 안내문 2만부를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과 누리집 공지사항 등을 통해 불법 대리입금의 위험성을 알린다.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02-2133-8840, 8845),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다산콜재단(12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집중 수사와 홍보 활동으로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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