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출산-주택 취득세 감면 연결고리 만든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25-10-26 11:58
입력 2025-10-26 11:5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변경
취득세 감면 혜택 쉽게 받을 수 있게
서울 강남구는 출산·양육 가정이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한 홍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취득세 공제 대상 요건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취득 당시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출산 1년 전부터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 취득 ▲취득 후 3년간 상시 거주 ▲2024년 이후 취득 등이다. 매매·상속·증여·신축 등 다양한 취득 형태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출산을 하더라도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감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강남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감면 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를 낳은 부모가 최초에 접하는 통합신청서에 ‘취득세 감면 검토’ 항목을 신설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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