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개정에 긴장하는 지자체…서울시 TF, 정부 건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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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5-07-27 15:31
입력 2025-07-27 15:3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영향을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는 국내에 적용할 세부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제가 확대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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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부지 전경. 서울시 제공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 부지 전경. 서울시 제공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4일 발효되는 고도제한 관련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주도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양천구, 경기 김포·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 서울이 아닌 관련 지자체와 관제사협회, 항공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되기 전에 각국은 그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2030년 전에 새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을 엄격히 규제하던 ‘제한표면’(OLS)가 완화되면서 새 규정에서는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평가표면에서는 국가별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던 강서구는 고도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양천구 등은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목동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재건축 추진에 변수가 생겼다.



서울시는 규제 최소화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항공학적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김포공항 주변 노후 주거지 건축 기준 완화 등이 담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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